민사·행정 제재…NFT도 대상
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관련 법 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 시행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항목으로 등록됐다.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명문화된 것이다.
무단 사용자는 민사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피해자는 법원에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메타버스나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기존에는 민법상 따로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화 ‘과속스캔들’로 유명한 왕석현 씨는 2019년 성명·초상권 침해로 4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승소에도 불구 인정된 배상액은 500만원에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016년 배우 송혜교 씨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2020년 대법원이 이른바 ‘짝퉁 BTS화보집’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언급되진 않았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법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법제가 없어 보호를 못한다고 하고 있었고, 민사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결국 위자료 배상으로 소액의 금전 배상만 이뤄지고 있었다”며 “피해가 컸던 광고 부분에서 개선이 기대되고,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소액의 경우라도 금지청구를 통해 보호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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