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또한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를 찾은 시민이 사저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를 찾은 시민이 사저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