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마약 투약 조직폭력배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낚시꾼이 우연히 건져올린 비닐봉지 속 폐 마약 주사기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 씨와 지인 B(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 주사기는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자가 증거를 없애고자 돌멩이와 함께 비닐 봉지에 담아 몰래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낚시꾼이 우연히 수면 위로 건져 올려졌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고, 조직폭력배 A 씨와 지인 B 씨의 혈흔도 검출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거주지, B 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체포 과정 중 B 씨 집에선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 씨와 B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가 경찰 조사 중 '증거를 없애려고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에게 마약을 준 전달책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