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0원→9000원’으로 가격 올린 뒤 “1+1 할인”

“1+1 광고 전 가격에 2배 이상…거짓·과장 광고”

대법원. [헤럴드경제=DB]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상품 가격을 두 배 올린 뒤 1+1 행사라고 광고를 했다면, 허위·과장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해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 행사라며 물건 2개 값을 받는 것은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홈플러스는 칫솔 세트를 일주일간 세트당 4450원에, 다음 일주일 동안 8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엿새 간은 9900원을 받았다. 이후 1+1행사를 한다며 칫솔 세트 2개를 9900원에 판매했는데, 공정위는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인 445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이를 1+1이라고 한 것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종전 거래 가격’은 행사 전 20일 간의 최저가가 아닌, 광고 직전까지 판매됐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대형마트 사업자들로서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 자율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격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