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만료 예정→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공공주택 확보기준도 개선…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도심지 주택 공급 늘린다…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연장 [부동산36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주거 용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한시적 완화조치가 연장된다. 완화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다.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한 데다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거지역 재개발과 달리 상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이 높다. 다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2분의 1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한양도성도심부(4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한 면적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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