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취임 후 지시사항

경찰청, 행안부 산하 외청

향후 방향에 ‘긴장’ 분위기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격주로 열릴 전망이며, 다음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측 참석자는 안건 내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제한돼왔고, 경찰위가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장관 취임에 따라 행안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 전 장관은 최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