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형 서민체납자 106명(체납액 4억4800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