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 적정수준 마련

이르면 하반기 세법 개정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현재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8년 만에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비과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명을 넘겼 다. 때문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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