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험 초래땐 정보접근 금지

보건 데이터 적대국 전송 불허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같은 적대국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빼가지 못하도록 법무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법무장관이 국가 안보 위험이 초래될 경우 판매와 관련한 상업적 거래나 정보 접근을 검토,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초안은 또 연방 기금이 미국의 보건 데이터를 적대국에 전송하는 곳에는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이터가 확인한 초안 발췌본에는 보건복지부(HHS)가 “보조금, 포상 같은 연방 지원금이 미국인의 건강, 건강 관련 또는 생물학적 데이터를(…) 적대국 소유 또는 통제 법인이나 적대국의 사법권이나 지시에 민감한 법인에 지원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만 이 초안은 정부 기관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이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기업이 개인 의료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미국인 개인정보 수집을 우려해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중국 정부와 해당 기업은 미국 관련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미 법원이 이들 앱 사용 금지 명령 시행을 중단시켰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작년 6월 해당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인식해 ‘증거’에 기초해 결정을 다시 하겠다는 취지였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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