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 통해 밝혀

평균 광고건수 메가박스 22.6건·롯데 21.3건·CGV 20건

영화 시작시간, 티켓 상영시간에 비해 평균 9분33초 지연

“광고 상영 안내문구 작아 관객들 인지 어려워”

“영화관 방문 이유, 광고 시청 아냐…중단해야”

지난달 25일 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무비 위크'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지난달 25일 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무비 위크'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춤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객들이 영화 시청 전 약 10분 동안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는 “영화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비판, 상영시간 이후에는 광고를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했다.

11일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멀티플랙스 3사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상영되는 광고 시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광고 상영으로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영화관별 실제 상영시간 차이.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제공]
영화관별 실제 상영시간 차이.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제공]

이 단체가 공개한 영화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이하 평균)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이었다. 상업 광고의 경우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분석돼 메가박스의 상업 광고 편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런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화관별 표시 상영시간 이후 상영되는 광고 건수와 시간.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제공]
영화관별 표시 상영시간 이후 상영되는 광고 건수와 시간.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제공]

이어 “CJ CGV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 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 과정에서 예매 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들이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문제는 티켓 발권을 지양하면서도 유료서비스인 포토플레이(원하는 사진을 넣은 신용카드 크기의 소장용 플라스틱 영화표)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플라스틱 포토플레이에는 광고로 인한 영화 지연 안내 문구를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환경보호가 핑계라는 것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영화 상영시간 이후 나오는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관객이 영화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광고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