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명자료 통해 관련 우려에 반박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아무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후 아동학대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9월부터 시행되는 형소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소법에서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부실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중 하나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게 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이외 사건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