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직원들 기록변작 혐의 적용
서장 삭제 지시 정황 확인땐 입건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장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서장(총경)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A 서장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수사의뢰를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속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면, 삭제한 직원들뿐 아니라 서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A 서장에 대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자신의 차량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한 ‘갑질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으며,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심의위는 단속 기록 삭제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A 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 서장은 지난 3월 22일 출근길에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단속된 곳은 평소 끼어들기 위반 행위가 많은 지점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며, 직접 운전하지는 않고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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