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목한 불법촬영 용의자 검찰서 누명 벗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쓴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SNS 계정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반전은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일어났다. 3개월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유심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점이 단서가 됐다.
특이점을 발견한 검찰은 SNS 계정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토대로 가입자를 조회해 20대 남성 B씨 주소지를 파악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이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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