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기구 사개특위도 구성

국민의힘 “헌정사에 부끄러운 날”… 민주 “수사기관 선진화 추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두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3일 오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날’이라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개의 7분만에 통과시켰다. 법안 표결 결과는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두 법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대폭 축소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을 국무회의에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각본은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 쇼다.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시작부터 기만적이었다. 권력 범죄 은폐를 위해 검수완박을 시도했고,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의 집단 도피 의식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단상에 올라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통과한 후 정부에 이송되고 통상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오늘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권을 축소조정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다.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없이 끝까지 합의정신에 충실했다”며 “한국형FBI 설치로 검찰의 남은 수사권 폐지는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 짓겠다. 수사기관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할 국회 협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상정·통과됐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 1인 등 모두 13인으로 구성되고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소집, ‘검수완박법’에 대한 공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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