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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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의결한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강하게 추진한 '검수완박'법은 입법이 완료됐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당초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뒤, 정기 국무회의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개혁'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로 마무리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이날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재가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 초청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에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뒤집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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