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맞불을 놨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비판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이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현재까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를 거부하고는, 이제서야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뻔뻔하다’고도 했다.

특히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검찰 선진화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며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이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며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의 추진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인가”라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국가 안위 사안으로까지 생각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 첫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