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안건 상정해 합의 않아”

“文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리라 생각” 거듭 압박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고 28일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중앙선관위가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며 이같이 꼬집었다.

장 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안건을 상정해서 합의를 거쳤냐, 선관위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아직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냐”며 “결국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실장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