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ㆍ가족도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 금지ㆍ전학 등 지원키로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 실시토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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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론 스토킹범죄 이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도 스토킹범죄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스토킹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즉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