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자 보호 위해 해고 등 금지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론 스토킹범죄 이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도 스토킹범죄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스토킹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즉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추진 근거 마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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