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중화상 입고 병원 이송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충남 당진시 당진 1철강산업단지 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3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3시 10분 경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이 노동자는 당진공장 산소공장 8호기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 소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지난달 2일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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