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ILO협약 충돌 ‘혼란’ 예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선(先) 노동조합법 개정, 후(後) 협약 비준’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됐기에 20일부터 제도상 뚜렷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국내법과 ILO 핵심협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로 하고 사용자가 이 한도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협약 비준 전 법령이 정비됐지만, 국제노동기준 사이 차이점이 완전히 극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국제노동기준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국내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국제노동기준을 법률 적용·해석의 기준으로 직접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발효 후 노동계가 노사관계 문제를 ILO로 가져가 ‘국제이슈화’해 국내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무역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입장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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