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오늘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등 인수위에 요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ILO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 노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ILO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 노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일부터 발효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맞춰 양대노총이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오늘(20일)부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거나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본다”며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다.

양대노총은 국내법과 ILO 핵심협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ILO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전 총장은 “유엔 인권기구에서 ‘국내법이 가능한 한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 삼아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ILO 87·98호 협약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양대노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ILO기본협약 발효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