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

박민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헤럴드DB]
박민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만 찬성하는 민주당 조직이기주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 간의 싸움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느냐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의당 등 진보진영조차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의 조직이기주의 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로 미루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단 공약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 당선인도 검수완에 절대 반대일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고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를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또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 절충 사안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개헌부터 해서 법적 문제 소지를 다 바꿔야 한다.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을 정권이 끝나가는 시기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된 것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사표를 (다시) 쓰는 것이 본인의 진정성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은 남겨두고 수사권은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두부 모 자르듯 구분되는 게 아니기에 (어렵다).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박 의장이 비록 민주당 출시이지만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