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이전 소유주가 경남아파트(강남구 개포동)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없었다”며 “가족 모두 다른 아파트로 10개월 가량 전세로 입주하였다가 1년 후 미국 연수를 갔으며 1년 연수 후 가족 모두 경남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세 입주한 다른 아파트(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했다”며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전혀 사실이 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후보자가 장녀 초등학교 취학 무렵 가족과 세대 분리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1994년 4월 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매입하고 그해 8월 이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때 배우자 권모 씨와 두 딸은 기존에 살던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의 다른 집에 전세로 입주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이후 1995년 5월 배우자와 두 자녀는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새로 매입한 경남아파트에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자신만 주소 이전했기 때문에 10개월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후보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장녀의 재산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장녀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 관할당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까지 못했다”며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출가한 여성 자녀로 봐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재산 등록 의무자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가한 딸은 제외한다고 돼 있으나 혼인신고 여부나 사실혼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장관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처가 법리 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4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