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후 입장문
“힘있는 범죄자 안도, 범죄 피해자 더욱 고통”
“중요 법안 2주 내 입법 절차…적법절차 위반”
김오수 총장, 18일 국회 법사위 출석 예정
‘계곡 살인 의혹’ 사건 담당 검사도 반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공식 비판했다.
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도록 했다”며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대검 입장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로 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를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고,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이른바 ‘계곡 살인 의혹’ 사건 담당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권이 박탈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지검 김창수(49·사법연수원 33기) 형사2부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 전면 폐지 이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들은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계속 가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