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재근 의원실 보건복지부 자료 통해 지적

복지부 청문준비단 “학업 등으로 척추질환 판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의대 편입학' 관련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의혹도 제기됐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첫 병역 판정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1월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5년 11월께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만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판정)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아들이) 19세였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 번째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14조2의 제1항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비단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