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 자료 유출’ 경찰관
1심 징역 4개월 선고유예…경찰신분 유지
法 “대가 취하지 않고 공익 기여한 점 인정”
경찰관 “기회에 감사…법내에서 공익 추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 씨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이 남에 따라 송씨의 경찰 신분은 유지되게 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정보를 유출시켰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송씨가 이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이 새로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점, 송씨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범인 점, 모범적으로 경찰 근무를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9년 공부 목적으로 동료 경찰관 A씨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내사 보고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이 중 일부 내용을 뉴스타파를 비롯한 2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 출석한 송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던 동기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측은 이날 반성문과 함께 경찰관 192명이 써 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송씨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가 중지됐던 건으로 6년 정도 지나 편집된 형태의 자료를 받은 송씨가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이어 “자료에서 공부차 보던 송씨가 보고서에 김씨 이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당시 해당 사건은 경찰 쪽 소명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었다”며 “경찰 수사가 더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송씨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검증이 되길 바라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송씨의 제보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주당 등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에 돌입했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관련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송씨는 취재진을 향해 “한번 더 기회를 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경찰관으로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젊은 경찰관이 공익 목적으로 한 일이고 그 결과도 (관련자 기소라는)좋은 결과로 이어진 말 그대로 공익에 도움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범행이었으나 사회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셨다. 송씨가 경찰 신분을 유지하는데 영향이 없는 선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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