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등 3가지로 나뉜 국내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로서는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법령상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등 사회 전방위적인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최은지·박상현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