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조정위, 11일 회견
피해금액 최대 9240여억원 추산
“조정금액 60% 이상, 옥시·애경 몫”
“두 기업 조정안 반대, 실행에 어려움”
“두 기업에 추가협의 요청…재고 촉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금액을 공개했다. 해당 금액은 1조원 가까이 된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아직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하 애경) 등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조정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세부적 내용을 정한 조정안과 권고안을 마련해 조정을 요청한 피해자단체와 기업 양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문제해결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기본 절차와 체계를 인정 ▷공평의 원칙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정안 속 대상자는 7000여 명에 이르며 조정금액은 피해인정률 추정과 보정계수를 포함해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조정위는 미래 요양급여의 경우, 조정신청절차 개시 시점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기대연명(83세)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산정한 합산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추가 지원금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미래 간병비에 대해선 질병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미래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각 피해등급별 요양생활수당 상당액 10년치를 일시금으로 지급, 조정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1년 단위로 10%씩 차감 지급하기로 했다. 장해수당의 경우, 피해등급별로 3600만~1억7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미성년자 피해, 복수 피해자 등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등급별 추가지원금도 2000만~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조정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수의 피해자에 대해선 가족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1000만원을 해당 피해자들에게 안분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회성과 종국성 문제를 핵심으로 권고안을 만들었다. 조정위는 “일회성의 의미는 피해자들이 받을 지원금 총액을 추론하여 한 번에 지급한다는 것이며, 종국성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는 미래의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구제법 상 구제급여의 지급을 책임지고, 피해자들이 세무상의 부담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상의 구상이나 부당이익 환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조정에 참여한 기업들이 향후 피해구제법상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조정위는 “기한을 정해 기업들에게는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고, 피해자단체 대표들에게는 본 조정안을 제시해 개별 피해자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 옥시와 애경은 조정금액과 분담 비율의 적정성, 종국성 확보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며 “결국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함에 따라 본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정위원회와의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