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
민법 등에 ‘만 나이’ 표기 규정 마련
임금피크 적용 연령 등에 기준될 듯
“검수완박은 국회가 논의할 사항”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등 3가지로 나뉜 국내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로서는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법령상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이는 ‘임금피크제’나 ‘자동차 보험’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3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세로 정했다면, 실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앞선 1심은 ‘만 55세’로 항소심은 ‘만 56세’로 해석하며 엇갈린 판단을 했던 법적 다툼은 6년 넘게 계속돼 왔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이 향후 이러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수위는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다”며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간사는 “만 나이 통일은 10~20년쯤 지나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 못지 않게 굉장한,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선,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며 “아직은 국회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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