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도 미흡”
“인수위, 감사원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 강조”
“법무부, 무고죄 관련 업무용역 발주 보고”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피감기관의 비협조와 감사원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문제점에 대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회피 등 비협조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에 반대한 점 등을 언급한 뒤 “감사원의 외압을 막는 시스템이 없었다. 최재형(당시 원장)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이 있었기에 뒤늦게나마 감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범위까지 심의하는 등 전략적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무고죄 처벌과 관련한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도 전했다.
그는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 발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