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정립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정립하고, 시·도 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안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별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 체계의 이중 구조가 재난 대응의 혼선을 일으킨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사항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수방기관 배치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 지휘·감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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