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도 함께 손질

일부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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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도심 일반도로 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 손질에 나섰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브리핑에서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됐다.

인수위는 5030 정책이 적용 구간 중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박 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란 비판 여론이 있어 왔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 자치 경찰 위원회에선 경찰의 요구에 부응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스쿨존 내 제한속도 역시 상향될 예정이다. 박 위원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에서 시속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높게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하는 탄력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전국적으로 시속 30~40㎞ 제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며 “그곳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조사결과가 나오는 곳에 따라선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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