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접 제한보호구역 논란 반박

“대공방어 고도제한 이외 규제 없다”

인수위는 4일 현재 국방부 인접 지역에 제한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기존 대공방어를 위한 고도제한 이외에 추가 규제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인수위는 4일 현재 국방부 인접 지역에 제한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기존 대공방어를 위한 고도제한 이외에 추가 규제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따른 추가 규제는 절대로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 규제가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일부 언론이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 인근의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 개발 규제 등 기본적인 도시계획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언론은 인수위가 그동안 국방부 청사 인근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따라 이미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인접 지역에 제한보호구역 설정은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경계선 반경 500m 지역 내에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구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현재는 국방부 청사 부지 내에만 설정돼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500m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재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그러나 대공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