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1월 5일 화재…진화 중 소방관 3명 숨져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등 44명·법인 3곳 입건

‘관리책임’ 시공사 4명·협력업체 1명은 구속영장

“콘크리트 양생용 열선, 우레탄폼 등 접촉…화재”

불법 재하도급·자격증 대여 등 위법 사실도 확인

“설계도면 없이 열선공사…안전관리수칙 미준수‘’

지난 1월 6일 화재가 진압 중인 경기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 김희량 기자
지난 1월 6일 화재가 진압 중인 경기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재하도급 등 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4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관계자 13명 ▷감리 관련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2명이다. 경찰은 법인 3곳도 업무상 실화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 중 관리 책임이 중한 ▷5명(시공사 4명·협력업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은 3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해당 화재가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 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사 과정 전반에서 안전관리 소홀,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위법 사항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당시 목격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된 열선이 우레탄폼과 방수비닐과 접촉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들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열선 간격, 결선 방법 등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 빈소 모습. [연합]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 빈소 모습. [연합]

경찰 조사 결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마감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벽면과 기둥, 내벽 해체 중이던 바닥 면에 우레탄 폼이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감식 과정에서는 물류창고 1층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된 열선과 전원선에서 열선의 전기적인 발열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 등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월 5일부터 이틀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6일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냉동창고 신축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관련 1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합동감식 4회, 관계자 73명에 대한 조사를 133회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8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서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