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박진성 시인의 SNS에 그가 숨졌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밤새 박진성 시인, 일단은 살려놓았다”며 “부고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자세한 상황은 일단 좀 쉬고 나서 저녁에 올리겠다”고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박진성 시인이 가짜뉴스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가족과 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진성 시인의 페이스북에는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 황망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박 시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린다”며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다 잊어주시기 바라며 삼가 올린다”고 썼다.
이에 관련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성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불거졌던 2016년 10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박 시인은 2017년과 이후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박 시인은 고등학생 때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힌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성희롱 피해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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