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박진성 시인의 SNS에 그가 숨졌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밤새 박진성 시인, 일단은 살려놓았다”며 “부고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자세한 상황은 일단 좀 쉬고 나서 저녁에 올리겠다”고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박진성 시인이 가짜뉴스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가족과 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 페이스북]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 페이스북]

앞서 박진성 시인의 페이스북에는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 황망하고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박 시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린다”며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다 잊어주시기 바라며 삼가 올린다”고 썼다.

이에 관련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박진성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불거졌던 2016년 10월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했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박 시인은 2017년과 이후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박 시인은 고등학생 때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힌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성희롱 피해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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