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거소투표, 사전투표QR코드 표기는 위법”

法, 각하 결정 “선거 종료 전 제기된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일부 유권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 투표와 QR코드를 사용하는 사전투표가 위법하다며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오모 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오씨 등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며, 코로나 확진자는 ‘신체에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거소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선거종료 전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오씨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정지 신청 또한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