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연신내역 입구서 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 당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빨간 외투를 입은 눈에 띄는 인상착의 탓에 범행 직후 인근 거리에서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즉각 수색에 나서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주께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벽보가 찢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달 20일 오후 5시께에도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찢어지는 사건도 앞서 발생했다. 경찰은 전날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윤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