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점검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노동, 보건, 법률, 안전 4개 분야 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은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다. 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