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B씨는 A씨의 폭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면서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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