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후보 입건 사건 중 첫 마무리

직권남용 혐의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

“한동수, 임은정 감찰 등 방해 인정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윤 후보 사건 4건 중 첫 결론이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 최종 처분은 김성문 수사2부장이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하기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나눴는데,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한해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우선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2020년 5월 직권을 남용해 한동수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재소자 민원 관련 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 부장의 감찰 권리를 막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를 의결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해당 재소자의 민원서류 사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또 윤 후보와 조 전 대검 차장이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하고,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됐던 증인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대검 감찰 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년 9월 임 검사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해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 당사자들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1년 2월 임 검사가 한 부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이 직접 주임검사가 돼 기소하겠다고 결재를 요청했지만, 검찰사무 최고 책임자였던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이 반려하면서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지시 의혹과 함께 공수처가 지난해 6월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0년 한 전 총리 1심에서 정치자금 공여자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검찰 수사팀이 회유했다는 의혹이 2020년 재점화 된 뒤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윤 후보 관련 공수처 수사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기도 한 이 사안은 관련자 조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조사·수사 방해를 주장한 임 검사와 한 부장을 지난해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엔 조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서면 답변을 요청해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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