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등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노숙인의 건강권이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노숙인 진료시설은 지난해 4월 기준 286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어 노숙인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병행함에 따라, 노숙인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시보호시설·자활시설에서 지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지침도 문제라고 봤다.
17개 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가 13곳, 자활시설이 없는 시·도가 4곳이며, 둘 다 없는 시·도도 4곳에 이른다.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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