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中企 대출 만기연장 호소

납품단가 연동·기업승계 업종제한 폐지도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 요청했다.

김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 33.7%가 차기정부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들었다”며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고용유지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들었다. 그는 “중소 조선업은 근로자의 76%가 임금이 삭감됐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보완입법도 당면 과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업주 처벌규정에 징역 상한을 두고,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양극화 해결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주요 원자재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값이 폭등하자 정치권에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 후속조치는 없다. 김 회장은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최저가 유도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 하한율은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기업승계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에서 업종제한을 폐지해달라 요구했다. 현행법은 기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요건에 대해 사후관리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업종변경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만 가능하다. 사후관리 기간인 7년 동안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없고, 기업 자산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사업 진출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청이다. 이밖에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도 포함됐다.

시점상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달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김 회장은 “다음달 말로 돌아오는 대출만기를 예정대로 종료하면 코로나19 여파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상환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