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5회 공판 예정…1월10일 이후 네번 재판

정영학만 인정, 나머지 네 명은 혐의 부인 입장

‘정영학 녹취파일’ 신빙성 여부 주요 쟁점 전망

‘50억 클럽’ 관련 등 일부 내용 언론보도로 공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향후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각각의 피고인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5회 공판을 연다.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 3인 및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정식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열린 네 차례 공판에선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나머지 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1회 공판에서 김씨 측은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들은 공공이익과 안정적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란 취지였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전말이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했던 녹취파일의 신빙성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물론 피고인들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녹취파일이 재생될 수도 있다.

김씨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파일에는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유씨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김씨 발언이 알려지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을 낳았던 대화의 실체도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배임 혐의 윗선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녹취록에 담긴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공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정 회계사가 김씨와 대화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 회계사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아파트 분양수익 중 각각 50억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계획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도 담겼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