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
재판부 “국방 의무 폄하”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병역거부자가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고인 양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국민에게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거부한다’고만 했다”며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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