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인수합병 과정서 진통 예상
대한항공 “심사보고서 검토 후 협의”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인수합병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조건부 승인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측 의견을 받은 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주요 노선의 운수권을 줄이고, 슬롯을 빼게 하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 뒤에도 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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