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인정되지만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법 도박 논란이 일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태호)는 김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씨는 2018년 7월~2020년 2월 불법 인터넷 사이트 4곳에서 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의 팬카페에 도박 정황을 언급하는 글이 올라오자 소속사는 ‘지인의 권유로 3만~5만원을 베팅했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유명해진 계기가 된 ‘미스터트롯’ 출연 기간에도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여론이 나빠지기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당장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로 남기 때문에 추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상에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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