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서 징역 4년 6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만들고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1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만원도 부과했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부동산·창업 카페 게시판에 주식투자로 고수익 올려주겠다는 허위 광고 글을 다수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 거래 가짜 사이트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4명으로부터 11억918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선·후배 10명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뒤 총책을 맡았다. 일부 공범들은 이미 3년 6월, 2년, 2년 4월 등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른 유형의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직의 총책으로서 공범들과 “양형 차등을 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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