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이유…“가족 마음 생각하면서 사형 구형”
法 “피고 생명 박탈할 객관적 사정 단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 1심 징역 40년이 선고된 재판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서모(41) 씨 측은 전날 오후 7시께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올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15일 서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피고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왔던 사람”이라며 “아직도 가장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거나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살인을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적 성향이 높거나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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