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차원에서 자료 내리기로 결정
국방부, ‘민간인 복장’ 유엔사와 협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근 비무장지대(DMZ) 최전방부대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규정 준수 저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유엔군사령부가 돌연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에 “유엔사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현재 보도자료 링크 주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지만 유엔사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유엔사 측은 자료 삭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유엔사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백골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가 윤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사건’은 윤 후보의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 방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유엔사와 북한 측은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를 통해 군인과 민간인 식별 표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인 신분인 윤 후보가 군복과 완장을 착용한 게 정전협정과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20일 전방사단에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DMZ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가 한국 유력 대선주자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중이라는 사실과 추후 조치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엔사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선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향후 DMZ 방문 민간인의 복장 착용이 모두 제한되느냐는 질문에 “유엔사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

